학교우유무상 급식 대상

2020. 10. 17. 13:10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과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도 지원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우유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을 선정됩니다. 단, 시도별로 예산 범위 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초과시에는 공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유급식 대상 학생들은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우유급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초·중·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공급업체를 통해 우유급식이 진행됩니다.